[자격시험] 원산지관리사·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장애인의 자격검정 응시편의제공 등 처리지침 안내

  • byFTA원산지 아카데미
  • 등록일2019-10-10
  • 조회수1,128

[목적]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및 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의 장애인 대상 검정업무가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방안 마련


[신청방법] FTA원산지아카데미(www.ftaedu.or.kr) → 원산지관리사 또는 원산지실무사 → 시험접수 → 시험접수 종료일로부터 4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메일, 등기우편)


□ 유의사항
ㅇ 장애인 수험자라 하더라도 장애인 수험자 편의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험자와 동일하게 시험 진행
ㅇ 응시편의 제공은 장애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및 의사진단서 등)에 의하며, 신청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또는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 책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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