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안내

  • byFTA원산지 아카데미
  • 등록일2023-08-04
  • 조회수2,075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해외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관세관과의 해외통관애로 상담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부산
일시

2023.8.29.(화) 14:00~18:00

[설명회] 14:00~17:30, [상담회] 14:30~18:00

2023.8.31.(목) 10:00~14:00

[설명회] 10:00~13:30, [상담회] 10:30~14:00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불룸(5F)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불룸(3F)


□ 설명회 및 상담회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8.1.(화) ~ 2023.8.25.(금) [신청하러 가기]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설명회 참가신청서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제출 요청
- 참가신청서 작성 시, 설명회 신청은 필수사항이나, 상담회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
- 참석자가 많은 경우 사전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좌석 및 상담시간 배정 예정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발표 주제
-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 중국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 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K-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
- 변화하는 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DX)의 시대로
- 일본 세관의 비전, 스마트 세관
- 사례로 보는 태국 품목분류 유의사항

□ 관세관과의 1:1 상담회
- 우리나라 주요 교역 7개국 관세관과 1:1 해외통관애로 상담 실시
- 미국(워싱턴DC, LA), EU(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홍콩), 일본, 베트남, 인도, 태국
- 사전접수한 상담자 우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 접수 시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

□ 문의처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042-481-7971, 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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