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접수 불가 안내
귀하는 부정행위자로 등록되어
부정행위일 익일부터 3년간 시험신청이 불가합니다
제24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국가공인번호 : 관세청 제2015-1호)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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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월) ~ 7-8(일) | 7-21(토) | 8-20(월) |
※ 본 회차 자격시험에 대한 추가접수 요청문의가 많고 FTA 활용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해 실시되는 자격시험인 점을 감안하여 원서접수기간 연장함-
2- 시험장소
서울 | 광주 | 대구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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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여자중학교 |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 안심중학교 |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
교시 | 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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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00~13:00 (120분) |
FTA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 |
각 25문항
(총 100문항) |
※쉬는시간 없이 진행
※입실시간: 10:30까지
※원산지실무사 시험시간(09:00~10:00) 사전 입실 불가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인 2018년 6월 21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협정문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응시대상 및 합격기준
▷응시대상: 제한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절대평가)
5-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6-25(월) ~ 7-4(수)
※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단, 접수마지막날에는 은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22시까지 진행 바랍니다)
나- 응시료: 50,000원
※계좌이체(가상계좌 부여,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카드결제
※자정에 임박하여는 은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기한 마지막 날에는 오후10시전까지 입금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입금 시 자동 접수 취소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로그인 → 본 게시글 하단 "시험신청" 클릭 → 정보입력 → 고사장 선택 후 "결제하기" 클릭
(※ 시험접수후 "마이페이지"에서 "시험신청내역 확인"바랍니다)
라- 시험신청 유의사항
1)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형태)로 첨부 2) 주소 및 연락처는 시험관련 안내에 사용되므로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3) 응시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간내 입금 하지 않으시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응시료 납부 기간을 지나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어 입금이 불가합니다- 4)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분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 되지 않습니다-) 5) 신청하신 현금영수증 정보는 수정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확인: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이의제기제도 안내 이의제기 제도는 시험 종료후 가답안에 있을 지 모르는 오류 발생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정정하고 채점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제도 자체가 없는 주관단체도 많지만, 이런 취지로 우리원은 이의제기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답안을 모두 정정하거나 개별적으로 해설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며, 이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출제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최종 확정답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다- 최종정답 공개: 8- 13(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7-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발표: 8-20(월) 13:00
나- 점수조회: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시험명 클릭 → "성적정보" 확인
다- 합격확인증: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합격" 클릭 후 출력
1)시험당일 10:30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 10:30까지 ※ 원산지실무사 시험시간 (09:00~10:00) 사전입실 불가 ※ 단, 시험 중 부득이하게 화장실 이용을 원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도움 요청 ※ 부정행위자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지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문의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사업운영팀 (031-600-0727, ftaedu@origin-or-kr)
고사장명 | 주소 | 접수/정원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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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①]진선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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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선릉로85길 27 (역삼동)진선여자중학교 지도보기 |
539/1000 | |
[광주]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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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20 지도보기 |
47/1000 | |
[대구]안심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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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237 지도보기 |
204/1000 | |
[제주]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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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89-1 지도보기 |
2/1000 |
시험장 내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등 협조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 (예.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공간 부재로 인한 지각, 인근 주택 민원 등)을 고려해 드릴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부정행위자로 등록되어
부정행위일 익일부터 3년간 시험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대표 : 김일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야탑동)
TEL : 031) 600-0701~3
FAX : 031-6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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