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ㆍ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5.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한국원산지정보원(대표 : 김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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