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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근거
관세법 제233조의 2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ㆍ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5.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3(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운영방향
  • 교육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대면,비대면), 방문 교육 등 복합적인 구성의 교육과정
  • FTA 활용을 위한 순차적 연계교육 과정 구성
    FTA 기초 → 각론(품목분류, 원산지검증 등) → 심화(FTA 심화,FTA 활용 및 검증대응 전략) 단계의 교육과정 구성
운영형태
  •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현업적용성 확보
    서류작성, PC 실습 등 실무 사례 중심 교육
  • 수요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전국 권역별 교육 및 방문 교육 실시
    주요 대도시 외 공단 등 지방 소도시 교육 개설 확대
  • 시공간 제약이 없고 반복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운영
    수강 편의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러닝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