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접수 불가 안내
귀하는 부정행위자로 등록되어
부정행위일 익일부터 3년간 시험신청이 불가합니다
제12회 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15-004250호)
1-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10-17(목) ~ 10-30(수) 18:00까지, 14일간 | 11-16(토) | 12-13(금) |
서울 | 대전 | 부산 |
잠실고등학교 | 충남여자중학교 |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
교시 | 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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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9:00~10:00(60분) | 1과목 : FTA 원산지 이론 2과목 : FTA 원산지 실무 - FTA원산지 실무(객관식18문항) - 원산지관리시스템활용*(객관식7문항) | 과목당 25문항 (총 50문항) |
* ①FTA-PASS ②FTA-KOREA 중 선택하여 응시 가능
※입실시간: 08:30까지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인 2019년 10월 15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협정문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응시대상 및 합격기준
▷응시대상: 제한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절대평가)
※ 자격 취득 기준 : 이론시험 합격자 중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 교부
5-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10-17(목) ~ 10-30(수) 18:00까지
※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단, 접수마지막날에는 은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18시까지 진행 바랍니다)
나- 응시료: 30,000원
※계좌이체(가상계좌 부여,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카드결제
※결제모듈(이니페이)은 Internet Explorer에서만 설치/실행 가능
※자정에 임박하여는 은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기한 마지막 날에는 오후10시전까지 입금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입금 시 자동 접수 취소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로그인 → 본 게시글 하단 "시험신청" 클릭 → 정보입력 → 고사장 선택 후 "결제하기" 클릭
(※ 시험접수후 "마이페이지"에서 "시험신청내역 확인"바랍니다)
라- 시험신청 유의사항
1)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형태)로 첨부 2) 주소 및 연락처는 시험관련 안내에 사용되므로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3) 응시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간내 입금 하지 않으시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응시료 납부 기간을 지나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어 입금이 불가합니다- 4)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분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 되지 않습니다-) 5) 신청하신 현금영수증 정보는 수정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확인: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마- 접수취소 및 환불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취소" 클릭
▷환불적용률
- 접수기간중(10월17일~10월30일): 100% 환불
- 시험5일전까지(10월31일~11월11일): 부분환불*(14,900원)
- 시험4일전부터(11월12일~): 환불불가
※ 환불불가기간 중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 접수한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바- 수험표 교부: 11-12(화) 13:00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수험표" 클릭
▷수험표는 시험전일까지 재출력 가능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 수험자 편의지원 신청서 및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편의지원 제공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이의제기제도 안내 이의제기 제도는 시험 종료후 가답안에 있을 지 모르는 오류 발생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정정하고 채점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제도 자체가 없는 주관단체도 많지만, 이런 취지로 우리원은 이의제기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답안을 모두 정정하거나 개별적으로 해설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며, 이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출제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최종 확정답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라- 자격증 발급: 마이페이지 → 자격시험 → 시험신청내역 → 시험명클릭 → 하단 "자격증" 버튼 클릭
※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이수증 확인후 → 자격증 발급
- 발급수수료: 5,000원
※ 계좌이체(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카드결제
8- 수험자 유의사항
1)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 시험당일 부착 2)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휴대폰 사용 불가) 5)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08:30까지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만 허용 10)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 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시험 중 부득이하게 화장실 이용을 원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도움요청 1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 (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지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고사장명 | 주소 | 접수/정원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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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고사장이 없습니다. |
시험장 내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등 협조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 (예.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공간 부재로 인한 지각, 인근 주택 민원 등)을 고려해 드릴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부정행위자로 등록되어
부정행위일 익일부터 3년간 시험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대표 : 김일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야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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